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스 브리핑] 근로복지공단, 산재 가정에 학자금 빌려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일까지 학자금 대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산재장해등급 1~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등으로 대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다. 1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이 지원된다. 대학 졸업 후 1년까지의 거치기간에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1588-0075)으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