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한국휴텍스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리베이트 조사대상기간 동안 휴텍스가 지급한 액수는 보건소 공중보건의에 준 180만원이 전부”라면서 “복지부가 해당 보건소의 의약품 처방총액을 고려해 약가 상한금액을 8.53%로 결정한다면 휴텍스가 입는 피해는 연간 12억원이 돼 가혹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병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다 적발된 종근당ㆍ동아제약ㆍ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에 대해 약제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결정은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막대한 영업 손실을 제약사에 입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법원은 종근당이 낸 소송에 대해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재는 정당하다”며 종근당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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