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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불공정 상품 아니다"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소송을 낸 섬영텍스타일 등 118개 기업 가운데 99개 기업이 패소 판결인 기각 판정을 받았다. 키코가 금융 상품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은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나머지 19곳의 기업에는 승소 판결을 내려 은행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관련기사 27면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 등 기업전담 재판부 4곳에서 중소기업과 은행 간 91건의 키코 관련 선고가 무더기로 내려졌다. 민사합의31부는 키코에 가입했다 손해를 입은 섬영텍스타일 등이 외환은행 등 상품 판매 금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키코는 불공정 상품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키코 계약은 불공정하지 않으며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일부 사례만 인정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키코 기업 측 변호를 맡은 김무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기대한 결과에 미치지 못했다"며 "은행 측 과실이 참작될 거라 봤지만 기업 피해구제에 법원이 소극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패소한 기업들은 대부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비슷한 사건인 수산중공업과 우리은행 사이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임성근)에서 은행에 배상 책임이 없다며 은행 측 손을 들어준바 있다. 한편 키코는 원화가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으로 중소기업들이 환율변화 위험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오히려 4조원가량의 타격을 받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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