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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처리 외부기관에 맡긴다

산업인력공단, 내부고발 활성화위해… 공공기관 첫 '전사적 윤리경영' 도입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일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패신고의 접수, 조사,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등 전사적 윤리경영체제를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내부 부조리 신고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제정, 시행해왔으나 현재까지 단 1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는 신고자의 비밀ㆍ신분보장과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감사실 직원도 한솥밥을 먹는 동료들이다 보니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힘들다는 게 공단 측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부패신고와 관련된 전체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부고발 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물론 신고처리 기간도 짧아지고 사후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공단 측은 기대했다. 송승호 산업인력공단 감사는 "청렴도는 기관의 생명과 같다"며 "신고 시스템 아웃소싱으로 부패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전 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시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렴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 부문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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