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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조회·이의신청 어떻게 하나
입력2005-05-02 12:07:25
수정
2005.05.02 12:07:25
국세청이 2일 공시한 전국의 아파트.연립주택 등공동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1일까지 재조사(이의신청)를청구할 수 있다.
◇기준시가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지난 98년부터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국세정보서비스」→「조회와 계산」→「아파트ㆍ연립주택 기준시가 조회」→「지역 선택」→「지번, 건물명 또는 건물 전체검색」→「동.호 선택」의 순으로 조회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명은 `아파트', `차', `단지'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고유명칭으로만 돼있기 때문에 `성실아파트'는 `성실'로, `성실2차아파트'는 `성실2'로 검색해야 한다.
◇이의신청 방법 =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되면오는 31일까지 `공동주택 기준시가 재조사 청구서'를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조사 청구서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얻을수 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청구서에는 인적사항, 연락처, 소유자와의 관계, 해당 공동주택, 청구 이유와근거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신청요지' 항목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상향.하향 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청이유' 항목에 기재할 사항이 많다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수용돼 정정된 기준시가는 기준시가 발표일인 5월2일자로 소급돼 적용되며 곧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2005년도 재산세 등의 과세에 사용된다.
재조사는 오는 6월중 부동산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되며, 검토 결과는 관할세무서에 통보된다. 기준시가 변동 등 정정 여부는 6월말까지 당사자에게 개별통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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