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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 자살’유족,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행정소송제기
입력2011-09-01 12:09:49
수정
2011.09.01 12:09:49
법원청사 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법원 서기보 김모(48)씨의 유족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아내 전모씨는 “재판참여관으로 일하던 남편이 잦은 야근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전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복잡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는 경제사범 전담 재판부는 재판횟수가 많고 조서 작성량도 다른 부서보다 2~3배 많았다”며 “연일 재판부 제도가 시행된 점심ㆍ저녁 식사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매일 평일 야근을 했을 뿐 아니라 휴일에는 특근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업무량 외에도 재판장이 수시로 지나칠 정도의 조서 기재상 오류를 지적하고 정정을 요구해 고인은 신경이 매우 예민해져있었다”며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을 도맡아 하다가 스트레스로 자살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씨는 “지난 4월에만 28일간 계속 근무하는 등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지 건강이나 가족ㆍ금전상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서기보로 18년간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내 행정법원 옆 주차타워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인생이 힘들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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