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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2G망 폐쇄 허용
입력2011-12-26 16:49:01
수정
2011.12.26 16:49:01
1심 뒤집어 집행정지 신청 기각
KT가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즉시 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KT 2G 가입자들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다”며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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