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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함께 보기 민망한 종편

부진한 시청률 올리려 선정성 심해<br>상반기 방송심의서 40건 제재


지난해 12월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이 선정성 등을 이유로 여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비해 제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가 발표한 '2012년 2분기 방송심의 의결현황'에 따르면 종편은 올 상반기에 보도교양 16건, 연예오락 24건 등 총 40건의 제재를 받아 전체 PP가 받은 제재 건수의 41%를 차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종편 사업자들이 부진한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상파에서 방영하는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건수도 올 상반기 2배 이상 늘어났다. 상반기 지상파 TV 및 라디오 방송의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대해 내려진 제재는 법정제재 17건과 행정지도 54건 등 총 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제재 건수인 3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매체 별로 살펴보면 TV 제재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30건에서 올해 51건으로 70% 가량 늘었으며 라디오의 경우 20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배 증가했다. 지상파 보도교양 방송에 대한 제재가 증가한 것은 방통심의위가 지난해말 라디오 심의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한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늘어난 것과 달리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지상파에서 방영되는 연예오락프로그램은 TV와 라디오를 합쳐 총 62건의 제재를 받았지만 올 상반기에는 46건에 그쳤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순의 강도로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위반 수위가 이보다 약하면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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