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 대학의 정규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들이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특별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두고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특별법이 사교육을 줄여 학교 수업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교원단체는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선행교육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특별법이 오히려 음성적인 사교육 시장을 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선행학습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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