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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민동석 소송비용 국비전용논란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방송사를 고소하면서 국가예산으로 소송비용을 냈다는 혐의를 받은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약정서와 소송위임장, 은행 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정부예산이 아닌 자비로 변호사비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농림부가 로펌에 사건소송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지급한 점은 “농림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위해 효과적 대응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보신당은 “정 전 장관와 민 차관 등이 관련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 1억여원을 국가예산으로 지출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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