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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대폰 통신료 원가공개 옳지 않지만…

법원이 휴대폰 통신료 원가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6일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통해 이뤄지고 국민의 삶에 필수 요소로서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제공돼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통사들은 국내외적으로 사업과 영업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내 휴대폰 보급률이 2010년에 이미 100%를 넘어선 마당에 이동통신료의 공공적 성격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공공재인 전파가 없으면 이동통신사업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동통신료는 시장의 일반가격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요소가 있다.

그러나 이통서비스시장이 기본적으로 민간시장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원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 또는 불균형에 의해 가격이 자동 조절돼야 한다. 전파가 공공재인 것은 맞지만 전파를 통신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 시장경제 영역이다. 이번 판결은 이런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만약 공공성 때문에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면 공공도로를 달리는 대중버스 제작비와 요금원가도 공개해야 마땅하다.



이동통신사들이 이번 판결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요금 바가지를 씌워 매년 수천억원씩 영업이익을 내는 폭리 구조를 누리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법원이 확인해줬다. 지난해 하반기 기본요금을 1,000원 인하했음에도 1ㆍ4분기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1조원을 넘어섰다. 2ㆍ4분기 들어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지만 이는 롱텀에벌루션(LTE)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 때문이다. LTE 가입자당 매출(ARPU)은 5만2,000원으로 스마트폰 가입자의 3만5,000원에 비해 1.5배 가까이 많다. 소비자들로서는 지속적으로 값비싼 요금제를 강요 받는 셈이다.

시장경제의 기둥인 가격조절 기능을 해칠 수 있는 원가공개가 법원 판결로 강요된 현실은 안타깝다. 이통사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통신료 인하에 노력해왔겠지만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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