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7일 박 대표 소환을 통보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박 대표에 대한 수사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환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동안 박 대표의 장외공세와 야당의 항의 방문 등으로 수세에 있던 검찰이 공세로 나온 것은 박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정황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서 1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는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수천만원을, 오문철(60·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부터는 2010년 중반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검찰은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치자금법을,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알선수뢰죄는 수뢰액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로 최소형이 실형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표에 대한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단 박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대선자금 물타기 수사에 대한 물타기 공작"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소환에 불응한 뜻을 밝혔다.
소환 불응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해도 정 의원의 경우처럼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해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박 대표가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최악의 경우 박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 한 번 없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박 대표를 기소해 무죄가 날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요구 등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일단 검찰은 박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지켜본 후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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