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특별공급이 2019년 3월 말까지 5년간 연장된다.
지금까지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게 전체 주택건설량의 5%(임대주택은 10%)를 특별공급해 왔다. 영구·임대 주택 역시 10%를 국가유공자 몫으로 우선공급했다.
이 같은 연장조치는 국가유공자의 특별공급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9년 9,635명에 불과했던 주택공급 신청이 올해는 3배 증가한 2만8,301명에 달하자 특별공급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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