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앞서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모두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농심의 과징금이 가장 많은 1,080억7,000만원이다.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도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며, 과징금 62억여원인 한국야쿠르트도 조만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총 1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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