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농심, ‘라면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라면 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사법체계상 공정위의 처분이 1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2심인 고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모두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농심의 과징금이 가장 많은 1,080억7,000만원이다.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도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며, 과징금 62억여원인 한국야쿠르트도 조만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총 1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