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순천만정원 제1호 국가정원 지정...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 순천시는 29일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고 국가정원 지정의 세부 지침을 마련해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목원법 개정은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원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수목원법 개정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각계 각층의 노력의 결실들이 모아져 수목원법 개정이 통과됐다.



순천시는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제1호 국가정원’이라는 명품 브랜드로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선도 도시로 거듭나게 되고 세계가 주목하는 정원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공지원 확보를 통해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돼 관리운영에 대한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블루오션인 정원산업 활성화 및 정원시장 육성을 위한 각종 후속사업 등을 중앙부처에서 지원하게 된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이번 수목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순천만정원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 문화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