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열고 인사청문회법을 비롯한 세월호 관련 특별법과 정부조직개편안 등 6월 국회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13년 정도 운영하는데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며 “문제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발전 시키기 위해 여야가 큰 틀 속에서 고민을 하면 좋겠다”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인사청문회 제도가 21c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이미 도입된 제도를 발전시키고 좋은 취지를 살려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항간에는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인사수석실을 만들겠다고 한만큼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논의하자”고 설득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제 주변에는 장관 할 사람 많이 있다”면서도 “청와대가 참여정부 시절 있었던 인사수석실을 부활하면서 개선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인사청문회 제도에 손을 보자고 하는 데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지목하고 있는 청문회가 시끄럽게 된 원인에 대해 저희 새정치연합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인재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야당 상임위원장단과의 회동 당시 참여정부 시절 만들었던 20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사 체크 리스트를 참고 하기로 약속했었다”며 “200개 항목을 통과하신 분이라면 저는 크게 문제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의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의 인사청문회법 논의 제안에 박 원내대표가 동의함에 따라 여야는 인사청문회법을 큰 틀 속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6월 국회에선 없다’고 못 박은 만큼 빠른 시일 내의 결과물은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야는 세월호 후속 입법과 관련해 세월호 특별법, 이른바 ‘김영란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6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정치연합이 지난 19일 발효된 상설특검법의 1호 의안으로 제출을 고려 중인 ‘국정원 공무원간첩증거조작’사건의 특검도입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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