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원자력 안전규제 총괄" 26일 원자력안전위 출범

원자력 안전규제를 총괄하는 독립기구가 탄생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6일 발효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가 공식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는 앞으로 원자력 안전과 핵 안보, 핵 비확산 등과 관련된 정부 업무 전반을 맡아 총괄하게 된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검사 등 안전규제를 담당한다. 초대 원자력안전위원장(장관급)은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차관급)은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임명됐다. 비상임위원 7명은 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ㆍ인문사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환경ㆍ보건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원자력안전위 설치는 안전규제, 핵통제, 방재 등 원자력 안전 업무가 원자력 진흥(연구개발)과 이용(원전 건설ㆍ운영ㆍ수출 등) 업무로부터 분리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원자력 이용 부문은 지식경제부가, 원자력 안전과 진흥 업무는 교과부가 맡고 있어 원전 사고 발생 때 부처 간 이해에 따라 알력 다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원전 증설로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원자력안전위는 교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설 자문위원회였으나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원자력 안전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