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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혼잡지역 주차장 줄인다

목동·용산·마포·미아등 '주차요금 1급지' 확대

서울시가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사용량 등을 줄이기 위해 목동과 용산ㆍ마포, 미아 등 시내 주요 혼잡지역의 주차장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를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넓히고 주차장 설치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는 주차요금이 10분당 도로변 1,000원, 공터 800원이 적용되는 곳으로 시는 지난 1997년부터 이 지역 내 ‘상업지역’에서 주택용 건축물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일반지역의 50~6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주차요금 1급지는 4대문 주변과 신촌ㆍ잠실ㆍ영등포ㆍ청량리 등 7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 지역 내 ‘상업지역’ 면적은 13.76㎢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3%다. 시는 개정안에서 기존 주차요금 1급지 중 영동ㆍ천호 지역의 면적을 확대하고 목동과 용산ㆍ마포, 미아 지역을 주차요금 1급지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 주차요금 1급지 내 주차상한제 적용 범위를 기존 ‘상업지역’뿐 아니라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차요금 1급지에서 주차상한제가 적용되는 면적은 30.43㎢(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은 아직 지정되지 않아 제외)로 늘어난다. 시는 또 전철역과 지하철역ㆍ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서도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주차상한제 적용 대상 건물에서 건축주가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현재 일반지역의 50~60%에서 10~50%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에도 규정상 어쩔 수 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철과 지하철 역사, 환승센터 입주시설물의 부설주차장 규모는 일반지역의 3분의1까지 줄이도록 했다. 시는 지금까지 주차상한제 실시로 354개 건물의 주차장 5,456면이 줄어들어 하루 평균 1만1,220대의 주차 수요가 억제됐으며 통행시간ㆍ유류비 등 연평균 487억원(하루 2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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