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송모(67)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다가 이를 성사하지 못하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고 친구 팽모(44·구속)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송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5억2,000만원의 차용증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받아 살인교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가수사 결과 김 의원의 범행 동기가 단순한 빚 독촉 때문이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송씨의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땅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해달라며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이 상업지구로 지정되면 땅값 등은 3~4배 이상 오른다. 김 의원은 서울시 건설분과위원회 소속이었다. 차용증이 발견된 5억여원의 돈을 '한건'에 대한 대가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과 송씨의 계좌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팽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하며 김 의원에게 8,000만여원을 빚지는 등 도움을 받았다"며 "진실한 친구로서 돈을 준 걸로 생각했는데 결국 나를 범행에 이용하려고 계획적으로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부터 추가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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