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 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세제혜택이 가도록 개인연금저축의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개편했다. 이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보이며 과세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임에는 분명하다.
개인연금 노후소득 보장 역할 커져
그럼에도 지난 1월의 연말정산 논란은 세제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연금세제의 근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25% 안팎에 머물러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노후의 경제적 위험을 충분히 대비하기 어렵다. 하지만 중산층에 대한 연금세제 혜택이 줄어든 현재의 변경안은 지금까지 정부의 노후보장정책 방향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제개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방식은 유지하되, 노후소득원 준비가 절실한 중산층의 연금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계층별 특성을 감안해 중산층에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제공하는 차등적 공제율 적용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둘째 연말정산 과정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노후소득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금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금융상품 관련 세제를 연금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3층 연금체계에 의해 노후소득보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관련 세제혜택보다 연금 상품의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제고된다면 이는 결국 정부의 고령화 리스크(재정부담)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취약계층(예: 차상위 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개인연금 가입시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 과세표준이 면세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방식으로는 조세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개인연금 가입시 정부가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을 25% 이상으로 끌어올린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세형평 수준서 가입 유도책 필요
지금 국민들은 노후소득원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경제성장 여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그 필요를 공적 부분에서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 부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해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중한 세제개선이 요구된다. 연말정산 논란을 계기로 추진 중에 있는 세제개선작업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처방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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