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중 '기소의견 없음'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24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교육부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 중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을 주도한 간부급 46명에 대해서만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 없음으로 송치한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간부급과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며 "전산 시스템상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46명과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피고발인들을 분리해 검찰에 넘길 수가 없어 나머지 240명에 대해 기소의견이 없다고 송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나머지 240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나머지 평교사에 대해 일부는 직접 소환 조사를 하고 일부는 지역 경찰서에서 소환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 역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사를 통해 가담 정도를 확인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국선언 참여 평교사들 중에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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