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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地玉選] 뉴타운·재개발 거론지역 상당수는 뜬소문

관청 방문해 실제 추진여부 확인을

최근 부동산시장의 최대 화두는 뉴타운ㆍ재개발이다. 정부의 규제가 심한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과는 달리 뉴타운이나 재개발은 층고 및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대지지분 60㎡이상의 주택은 별도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매를 통한 주택취득은 까다로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에서 뉴타운이나 재개발의 인기가 더욱 뜨겁다. 실제 요즘 법원에서 경매되는 뉴타운 지역의 연립ㆍ다세대의 경우 한 채에 수십 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낙찰 되기도 한다.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의 연립다세대는 1억원 미만의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재테크와 내 집 마련의 일석이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선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근 지역까지도 무분별한 묻지마식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시범 뉴타운을 비롯한 3차 뉴타운까지 총 25개 지역이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향후 4차 뉴타운에 대한 추가지정은 서울시에서도 아직 구체적계획이 없는 상태다. 실제로 현재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거론되는 지역 중에서는 상당수가 근거 없는 뜬소문이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이다. 또 개발이 추진중이더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도 많다. 따라서 경매 등을 통해 개발 예상지역에 투자를 할 때에는 해당 관청을 직접 방문해 실제 추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라해도 이해관계인들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거나, 지분 쪼개기 등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응찰 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제반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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