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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나
입력2009-07-19 17:00:05
수정
2009.07.19 17:00:05
국토위, 법률 개정안 심의<br>법안 통과 여부에 주목
국회가 공공택지내 민영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움직임이어서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0~21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소위에서는 특히 신영수 한나라당 위원이 공공택지내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 뿐 아니라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전용 85㎡초과 중대형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폐지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공ㆍ지자체가 공급하는 아파트라도 전용85㎡가 넘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이다. 또 미디어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 심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도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시급하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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