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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상박' 공무원연금 개정안 이번주 발의

새누리, 소득상한 기준 정부안보다 하향 검토

새누리당이 공무원 내부 상위직과 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를 좁히는 '하후상박' 구조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낸다. 새누리당은 지난주 이한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6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TF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앞서 안전행정부가 새누리당에 보고한 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하후상박 구조 강화, 재정 절감 효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정부안보다 주로 상위직급에 해당되는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하위직급 퇴직자에 대해서는 삭감폭을 줄이는 하후상박 구조 강화에 나선 것은 6급 이하 하위직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TF의 한 관계자는 "고액 연금수령을 줄이기 위해 연금소득 상한액 기준을 현행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춘 정부안보다 더욱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기여금 대비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재직기간이 짧은 임용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연금 적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재정개선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퇴자들에게 최대 3% 수준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연간 인상률을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여론을 감안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격차를 더욱 좁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성격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정부안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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