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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독점 깨져...음악 저작권 관리 경쟁체제로

지난 50년간 독점구조였던 국내 음악 저작권 관리가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사단법인 ‘함께 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에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음악 저작권 분야는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함저협 등 두 개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4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운영에서 비롯된 폐해 시정과 단체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공모를 거쳐 지난해 12월 현 함저협 전신인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함저협은 저작권의 일부만 신탁하는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해 저작권자의 재량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는 ‘영화·광고’ 복제권 등 권리를 제외한 신탁이 가능해져 저작권 수익을 보다 늘릴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됐다. 이 협회는 전문경영인제로 운영된다. 저작권자인 이사장과 비회원 전문경영인 전무이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음악 저작권 관리는 1964년 출범한 음저협이 독점해 왔다. 방송이나 노래방 등에서 음악이 사용될 때마다 저작권료를 음저협이 일괄 징수해 작곡가ㆍ작사가 등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했다. 그러나 오랜 독점체제는 저작권료 분배의 불공정성 등의 문제를 키웠다. 저작권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거나 마땅히 나눠야 할 저작권 수입을 제대로 나누지 않았다는 불만이 커져 온 것이다. 지난해 음저협이 징수한 저작권사용료는 1,200억원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두 단체가 경쟁과 동시에 함께 협력해서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과 음악 저작권 산업의 확대와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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