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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문형표·김진태 이르면 21일 임명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민주 "제3의 인사참사 부를 것" 반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안전행정부는 19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공문을 19일 오전11시30분께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문에서 두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대통령의 뜻대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일이 지난달 30일이고 제출된 날부터 20일이 되는 시점인 지난 18일까지 국회로부터 보고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최장 10일 동안의 기간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하루 안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번주 중 두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오늘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만큼 내일부터는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지만 아직 이것과 관련해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기 전 두 후보자의 임명을 단행하려는 것은 복지부와 검찰 수장의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와대의 보고서 송부 요청에 반발해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문 후보자는 도덕성의 흠결이 심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줄 수 없으며 상임위 소집에도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박 대통령은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를 것이고 또다시 불통과 독선,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을 각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대선 당시 검찰총장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어 '공약 파기' 논란에도 휩싸일 수 있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 "여야 대표들이 두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협의해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의 사퇴와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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