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안전행정부는 19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공문을 19일 오전11시30분께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문에서 두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대통령의 뜻대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일이 지난달 30일이고 제출된 날부터 20일이 되는 시점인 지난 18일까지 국회로부터 보고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최장 10일 동안의 기간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하루 안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번주 중 두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오늘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만큼 내일부터는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지만 아직 이것과 관련해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기 전 두 후보자의 임명을 단행하려는 것은 복지부와 검찰 수장의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와대의 보고서 송부 요청에 반발해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문 후보자는 도덕성의 흠결이 심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줄 수 없으며 상임위 소집에도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박 대통령은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를 것이고 또다시 불통과 독선,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을 각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대선 당시 검찰총장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어 '공약 파기' 논란에도 휩싸일 수 있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 "여야 대표들이 두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협의해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의 사퇴와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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