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정보 사이트 부동산태인은 지난해 수도권에서 경매에 부쳐져 채권자에게 배당이 완료된 주택 1만3,694건 가운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42.4%인 5,804건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입자 10명 중 4명은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 법정다툼까지 거치고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셈이다.
최근 5년간 경매에서 배당 완료된 주택 건수는 지난 2008년 9,110건에서 지난해 1만3,694건으로 4년 만에 50%나 증가했다.
법원이 강제경매를 결정하고 집이 경매되기까지는 4~5개월이 소요되지만 몇 번의 유찰 끝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하려면 통상 8~12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업체는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 주택경매 물건 수는 2008년 2만8,417건에서 지난해 6만1,287건으로 2배 늘었지만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90%에서 73.3%로 떨어져 집을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집주인은 집을 잃고 채권자는 빚을 돌려받지 못해 누구 하나 이기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임차인은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한도까지만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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