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협력업체가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 허위 매출채권을 제공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등)로 KT ENS 직원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KT ENS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6개사와 공모해 통신장비를 실제로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납품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2,300억원을 대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협력업체 외에 해당 은행 내부자 공모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성규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