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이 학교체육진흥법에서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각급 학교 운동부 창단 시 책임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로 대체돼 운동부 창단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관련 법 시행 이후 광주 관내 S초등학교 육상팀, B초등학교 태권도팀, Y초등학교 에어로빅팀, G중학교 사이클·배구팀이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가 아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창단을 결정했고 동·서부 교육지원청에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위원장은 “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시교육청이 관련 법률의 강행 규정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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