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가 새로 취항허가를 받으려면 1,309개 항목을 점검 받아야 하지만 외국 항공사는 고작 19개 항목만 서면 점검하는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항공사가 취항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취항 전후로 4단계에 걸쳐 1,309개 항목의 안전점검 과정을 통과해야 운항이 가능하고 취항 후에도 국토부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안전 실태를 모니터링 한다.
반면 외국항공사는 운항과 정비를 합해 총 19가지 항목이 전부고 이마저 100% 서면으로 취항 전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취항이 허가 된 이후에는 공식적인 안전 점검을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조 의원은 “세계 항공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외국항공사의 국내 취항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항공시장 수요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인력 또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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