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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BTL사업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감면
입력2005-08-17 08:46:32
수정
2005.08.17 08:46:32
학교 BTL사업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감면
빠르면 연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학교민간투자사업(BTL) 사업시행자에게도 훼손부담금 감면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만 적용돼온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의 감면대상을 학교 민간투자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 조문작업이 끝나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견 등을거쳐 연말께 시행할 방침이다.
훼손부담금은 그린벨트내 건축물이 들어서는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외 공시지가에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뺀 지가차액을 토지면적에 곱해 지자체에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매년 이 제도를 통해 1천억원을 징수, 그린벨트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해 왔다.
개정안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학교시설에 대해 50%까지 감면토록 한훼손부담금의 감면대상을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를 짓는 민간투자 사업자는 훼손부담금을 전액납부토록 규정,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교부는 그러나 현재 4, 5층으로 규정된 그린벨트내 군부대 숙소를 10-12층까지 고층화해 달라는 관계부처의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난개발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훼손부담금의 감면 대상에 학교민간투자 사업자가 포함됨으로써 학교 BTL사업이 다소나마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가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입력시간 : 2005/08/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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