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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5월은 학교공동체 평화의 달" 제안


"가정의 달인 5월을 모든 폭력이 추방된 ‘학교 공동체 평화의 달’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 합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도교육청 대강당에 가진 월례조회에서 폭력 추방을 위한 평화인권 교육과 혁신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존 월례조회의 ‘훈시’ 형식을 과감히 버리고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가정의 달인 5월을 모든 폭력이 추방된 ‘학교 공동체 평화의 달’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교육계의 비상한 실천 노력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GDP 대비 최고 수준의 교육투자와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지닌 우리 교육이, 성인보다 훨씬 높은 학생들의 극심한 스트레스, OECD 최저 수준의 행복감과 낮은 학습효율, 그리고 왕따와 폭력, 자살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빚어내는 현상에 대해 근본적 성찰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폭력이 추방된 평화로운 교육은 가정과 학교, 학원과 사회 모두가 모든 형태의 물리적, 정서적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노력을 제도와 문화로 정착시킬 때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라며 각계각층이 자기 문제로 껴안아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양극화와 물질 만능의 가치로 파괴되고 있는 가정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와 학생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가 아동, 청소년의 돌봄을 의무화하고 모든 폭력을 금지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아동청소년인권법(가칭)’ 제정을 19대 국회에 정식으로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학생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교육의 기본임에도 인권존중 때문에 공교육이 어려워진다는 왜곡된 논리를 바로잡고 경기도 학생 뿐 아니라 전국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부 차원의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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