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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자금 함부로 못쓴다

서울시, 사업과정 부조리 차단 '회계 규정' 제정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장이 자금을 개인통장으로 관리하거나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자금 운영과 예산 편성, 관리·집행·계약·회계결산 기준 등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주요 내용을 해설서 형식으로 만들어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조합 총 459곳에 보급할 계획이다.

규정에 담긴 내용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등이다.

추진위원회도 조합처럼 사업자로 등록해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로만 자금을 사용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아닌 상태로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실체를 인정받지 못해 추진위원회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개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비사업 자금도 현금 대신 계좌이체나 법인카드 등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조합장이 주민총회 결의 없이 자금을 개인에게 이체·대여·가지급할 수 없다. 또 법인카드도 사적인 용도 등 정비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추진위나 조합 감사가 카드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클린업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로 현재까지는 행정권고 수준이지만 향후 조례로 위임할 경우 강제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조합장과 감사·총무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회계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사적 영역이지만 자금은 결국 조합원들이 내는 주민 재산인 만큼 비리는 주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며 "만연한 부조리가 근절되고 조합과 주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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