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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미래저축銀 직원 밀린 수당 받게돼

지난해 4월 파산한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이 소송을 통해 밀린 수당 81억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23일 미래저축은행 전 직원 258명이 "밀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며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예보는 재판에서 이들이 미래저축은행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데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수당을 달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당시에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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