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명시흥보금자리 축소로 가닥

정부 '해제지역 관리' 용역 발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 가능성

자연녹지지역 전환 방안도 검토

지난 2010년 지구 지정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여건 악화로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규모가 축소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세부 관리 방안 마련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선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에 관한 적정 관리 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조만간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발주가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의 전체 지정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말 발표한 정상화 방안에 따라 지구 지정에서 풀리는 일부 지역을 관리하는 장기적인 계획 등을 구상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지구 정상화 방안으로 전체 사업 규모를 유지하되 추진 시기를 오는 2018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과 공장 부지를 포함, 약 2.64㎢만 대폭 축소해 개발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정부가 경기침체에다 주택수요 감소 등을 감안해 사실상 규모 축소를 천명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해제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해 관리하거나 다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해제지역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안도 제시된다. 이 밖에 도시계획이 변경돼 용도지역이 상향될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지구 지정에서 해제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대신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도 원점에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일반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대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시흥지구가 시범사례로 제시될 경우 택지지구가 해제된 다른 지역도 이 같은 관리 방안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만 돼 있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조차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인 다른 지구에도 적용이 가능한 관리지침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만큼 체계적인 사업구상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