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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상대방 조사 받으면 문자로 통지

앞으로 누군가를 고소할 경우 고소 상대방이 경찰에서 실제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즉각 알 수 있게 된다.

경찰청 수사국은 6일 피고소인이 1차 조사를 받은 사실을 조사 다음날 고소인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고소인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건진행 중간통지' 지침을 마련해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사건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통지를 해왔다.

이번 SMS 통지 제도를 통해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취지다.

SMS 통지 대상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 민원 관련 사건이다.



경찰은 고소인이 사건을 접수할 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고 싶다고 밝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경찰이 언제 수사에 착수해 가해자를 조사하느냐는 것"이라면서 "지난 4∼5월 서울과 인천의 8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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