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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상품 가입 稅테크 해볼까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가 제격<br>대출은 보금자리론등 활용할만



실질 금리 마이너스 시대에는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것 못지않게 빚테크와 세테크도 중요하다. 금리가 오르는 만큼 한 푼이라도 대출이자를 줄이고, 가급적 세금 우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빚 지는 것도 기술’...대출은 신중하게=최근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연 9%대에 육박하고 있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한 경우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이자 부담은 100만원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을 고려한다면 생활비를 뺀 여유 자금으로 원리금을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수준의 ‘적당한 빚’을 내는 게 필요하다. 집을 사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등을 장기로 받는 경우 매년 이자로 내는 가운데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억2,000만원을 연 7% 금리로 빌린 경우 연간 대출이자로 840만원을 내야 하지만 소득세 환급액이 218만4,000원에 달해 실제 대출금리는 5.18% 수준으로 낮아진다. 1년 대출 이자가 600만원이면 그 금액이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리상한 대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만하다. ◇“절세 효과를 노려라”…비과세 적극 활용=실질금리 마이너스인 만큼 세(稅)테크는 필수다. 비과세나 낮은 과세, 세금 우대 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5.0% 금리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세전 이자소득은 50만원이다. 정상적인 이자소득세 15.4%를 다 내면 실제 손에 거머쥐는 이자는 42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하면 2만9,5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7만7,000원을 더 받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절세 상품은 장기 주택마련 저축 및 펀드이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소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돈을 넣어두면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여기에 납입금액의 40% 범위 안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장·노년층은 비과세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이 정기예금, 적금, 투자상품 등에 가입할 때 생계형 저축으로 등록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생계형 저축 가입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세금우대 조건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세금우대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6,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에 대해 우대세율 9.5%로 깎아준다. 60세 미만 남성과 55세 미만 여성도 1인당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종신·건강·자동차·암보험 등 순수 보장성 보험은 연간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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