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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이후 체포동의안 36건중 유죄 24건"

12대 국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36건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67%에 달하는 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무부ㆍ국회사무처에게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국회 제출 체포동의한 현황 및 수사결과'에 따르면 제12대 국회 이후 최근 부결된 `정두언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36건이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안은 5건이었으며, 부결된 경우는 10건이었다. 임기만료 등으로 자동 폐기된 체포안은 19건이었으며, 나머지 2건은 철회됐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사건에 대한 수사ㆍ재판 결과를 보면 모두 24건이 유죄가 확정됐다. 무죄가 확정된 것은 7건이었으며, 공소기각이 3건이었다.



재판과 수사 중인 사례는 무소속 박주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각각 1건씩이었다.

체포안이 부결된 10건 중에서 추후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모두 8건이었다.

체포안이 가결된 5건 중에서 유죄 확정은 3건이었고, 1건은 공소기각 결정, 1건은 2심 재판 중이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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