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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현역 줄이고 보충역 늘리기로

병역자원 감소 대응… 청년창업가 입영도 최대 2년 연기

정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체에 배정되는 현역병 규모를 줄이는 대신 보충역 규모를 늘린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병역 미필 청년에게는 입영기간을 최대 2년간 연기해주기로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11일 "정부의 청년고용 촉진정책에 부응해 병역의무 이행 때문에 청년들의 경력이나 특기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특례 지정 산업체에 배정되는 산업기능요원 가운데 보충역은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오는 2017년에는 5,500명 수준까지 늘어난다. 산업체에 배정되는 현역병은 내년까지 연간 4,000명 수준으로 유지한 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이 선정한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제조 및 생산 인력으로 현재 현역 1만336명과 보충역 5,537명 등 총 1만5,873명이 근무 중이다.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병은 34개월을, 보충역 대상자는 26개월을 각각 근무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산업체에 배정될 적정한 현역병 규모에 대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배정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군 미필 청년창업가의 입영기간을 최대 2년간 연기하는 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벤처기업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창업인이며 입영 연기기간은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까지만 허용된다. 국방부는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입영을 연기해줘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라며 "청년층의 창의적인 창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는 '맞춤형 특기병'도 선발인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1,000여명 규모로 시범 선발한 후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맞춤특기병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하기 전 국가가 지원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는 제도로 6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에 취업하면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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