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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명백히 밝혔다면 적극 반항 안해도 강간죄 성립
입력2010-05-25 15:45:26
수정
2010.05.25 15: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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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명백히 밝혔다면 적극 반항 안해도 강간죄 성립
법원, 재정신청 받아들여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성폭행 당할 위기에 처한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더라도 성관계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서기석 부장판사)는 A(35)씨가 유부남 B(39)씨를 상대로 제기한 ‘강간치상 피의사실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결혼을 미끼로 사귀어오던 유부남 B씨는 지난 2008년 10월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C모텔로 A씨를 유인했다. “절대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다던 B씨는 방안에 들어서자 태도를 바꿔 험악한 표정으로 A씨의 어깨를 누르며 성폭행하려 했다. 이에 A씨는 “강제로 하면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밀쳐내는 식의 반항을 했다.
이제까지는 이 정도로 피해자가 반항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는 물론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려면 피해자가 말로 거부의사를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 거부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성폭행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이나 남녀의 신체적ㆍ심리적 차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있는 힘껏 반항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혹은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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