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퇴직한 정부 고위 관료가 각종 조합이나 협회 등에 취업할 경우 반드시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27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기존의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체가 가입돼 있는 협회와 조합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 관료들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사기업체(3,960개)뿐만 아니라 110여개에 달하는 각종 협회와 조합의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 유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말에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퇴직 당시 소속기관과 직급, 취업예정 업체, 지위, 취업허가 여부 등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협회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를 통해 퇴직 공직자의 전 근무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협회와 단체 등에 대한 부처의 감독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에 대거 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