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정 사무관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E사와 소프트웨어 납품업체 W사로부터 납품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납품업체 대표와 자신을 연결시켜준 친구 현모(44)씨를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위장 취업시키고 월급을 나눠 갖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은 모두 전임 김상곤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일할 때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씨를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씨에게 뇌물을 준 W사 대표 윤모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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