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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저축은행 비위 사실, 3월에 검찰 통보”
입력2011-05-06 19:30:07
수정
2011.05.06 19:30:07
감사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반 대출로 분류하는 등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 검찰에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4월 실시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이 8,791억원의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고 연체이자 정리를 목적으로 3,188억원을 증액 대출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위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관련 금액(2조1,000여원ㆍ대출잔액 기준)이 검찰에서 공소제기 한 불법 규모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외에 4개 계열사를 포함해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진 금액을 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시기는 올해 3월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던 시기와 비슷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분식회계 등을 포함한 감사보고서 등을 모두 작성해 제출했던 시점이 3월이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늑장대응 등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일부 비위 행위를 지난해 8월12일 검찰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다만 금감원이 검찰에 통보한 내용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리 사실 일부가 적발됐던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당시의 밝힌 비리 내용만으로는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에는 내용이 불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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