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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 30년간 임대한다
입력2005-05-03 18:53:28
수정
2005.05.03 18:53:28
'30년 국민임대'기준 적용, 저소득 무주택자로 자격 제한<br>22만여가구 이르면 내년초께 첫 분양
재건축 단지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분양신청 자격이 저소득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22만여가구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께부터 첫 분양이 이뤄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최근 내놓은 ‘임대주택 정책 개편방안’의 목적이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형 임대주택 제도 신설과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있는 만큼 새로 지어질 재건축 임대주택의 분양신청 자격은 현행 ‘30년 국민임대주택’의 기준에 준용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년 국민임대는 사실상 영구임대 주택이나 다름없고 무주택 도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도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내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30년 국민임대주택의 분양신청 자격은 평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15평 이하는 무주택 근로자로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2004년 기준 155만원) ▦전용 15평 초과는 청약저축 가입자(무주택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217만원)로 규정돼 있다.
재건축으로 선보이는 임대주택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입해 운영하게 된다. 매입기금은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세형 임대주택의 경우 오는 2015년까지 매년 1,000가구, 올해 300가구를 비롯해 매년 4,500가구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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