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는 장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과 개인 등 431명을 '2010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성실납세자 48명을 초청해 7일 오산시 이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인증서를 수여한다. 도는 또 이날 농협·신한은행과 성실납세자 및 기업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성실납세자와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시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여신금리에서 영업장 전결로 신용등급에 따라 0.3% 포인트 이내에서 우대받고, 수신금리에서도 영업장 전결로 0.1% 포인트 가산금리를 우대받는다. 기업은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 사업장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한 곳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사를 벌여 선정한다.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관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및 기업에 대해 최근 5년간 체납규모, 납세규모, 납부실적, 기여도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으면 성실 납세자 및 사업장으로 선정한다. 한편 지난해까지 도내 총 체납자수는 163만2,000여 명에, 체납액은 7,994억 원에 달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