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은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 정부는 이를 즉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100만원 미만 금액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 개정에 착수,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고려하면 9월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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