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SK텔레콤의 기술적 문제로 빚어진 ‘휴대폰 불통’ 사태와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과 대리기사들에게 SKT측이 따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대리기사 9명과 일반인 14명 등 총 22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총 3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 판사는 “원고들이 이동통신 장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대리기사들은 영업이 안돼 특별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SKT에서 이미 약관에 따른 반환과 보상을 이행한 이상 원고 주장은 ‘특별 손해’로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특별 손해란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로, 이같은 손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 손해를 입힌 당사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송을 낸 참여연대와 전국 대리기사는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약관에 따른 보상이라고 해봐야 2,000원, 8,000원 이같은 수준이었다”며 “이 정도 보상을 책임을 다했다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이자 근로대중의 고통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원고 김 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 40분까지 ‘가입자 확인 모듈’이라는 시스템 문제로 SKT 서비스가 약 5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자 이로 인해 대리운전일을 휴업하거나 업무 상 받아야하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1인당 10~20만원 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