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미납액 중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 미납액이 5억300만 원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그 밖에 한국방송작가협회가 1억2,000만원, 한국복사전송권협회 4,300만 원, 한국영상산업협회 4,100만 원,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2,300만 원, 한국음원제작자협회 2,200만 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1,500만 원 순이었다.
조 의원은“저작권료는 요구주체가 개인저작권자,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저작권대리중개업체 등으로 다양한 만큼, 주무부처는 관련기관과 저작권자들의 갈등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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