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중소회사 회계기준안'을 공개하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학계와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마련한 회계기준안의 특징으로 우선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방식이 기존과 다르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준안은 '재평가모형'이 아닌 유형자산을 취득 시 원가 또는 상각 후 원가를 바탕으로 하는 '원가모형'을 채택하도록 했다.
또한 회계정책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회계연도부터 반영하면 된다.
재무제표의 주석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해 기업의 작성 부담을 줄인 점, 이전에 작성한 회계상 오류를 수정할 때 당기손익부터 반영하면 되는 점 등도 특징이다.
황윤성 법무부 법무실장은 "기존 회계기준이 너무 복잡해 중소기업이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며 "이번에 마련된 중소회사 회계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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