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절세 노하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금융 세금
美 시민권자도 국내서 1년이상 생활땐 '거주자 과세'비거주자, 종합과세 제외되지만 美서 다시 정산해야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WM컨설팅팀 세무사
해외 이주나 자녀 유학 등의 문제로 금융자산 관리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국내 금융자산의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흔히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면 한국에서는 무조건 비거주자일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세법에서는 국내에서 1년 이상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분류하고 거주자가 아닐 경우 비거주자로 본다. 즉 미국 시민권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 실질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국 거주자로 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가령 국내 거주 기간이 최근 2년간 365일 이상이고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본다.
그렇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한국 거주자인 사람이 한국에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았다면 15.4%로 원천징수되고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하도록 돼 있다. 거주자는 국내 ELS 배당뿐 아니라 해외 금융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종합 과세되는데 이때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41.8%로(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반면 비거주자라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한국 ELS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았다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6.5%로 분리과세되고 한국에서 더 이상 세금을 안내도 된다. 또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배당소득 제한세율은 15%로 통상 국내 원천징수세율 15.4%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세율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세 부담이 거주자보다 더 적을 수 있다.
단 비거주자는 한국이 아닌 본인의 거주지국에서 다시 세금을 정산하는 등 그 나라 세법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한국에서의 세부담만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는 힘들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서도 중요해진다. 거주자의 경우 해외 금융계좌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 이하의 과태료(2012년 기준)를 내야 한다. 여기서 거주자는 한국에 1년 이상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상당수의 미국 영주권ㆍ시민권자도 해당한다.
문제는 미국 재무부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미국 거주자가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1만달러가 넘으면 미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은 영주권ㆍ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거주자로 우선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에 머물며 영주권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한ㆍ미 양국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ㆍ미 양국의 재산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셈이다.
최근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주 타깃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제 금융정보 교환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다. 해외 금융거래를 많이 하는 투자자라면 해당 국가의 세법과 세무 행정을 잘 알아 두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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